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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딜레마]잠 잘오면 '선물' 잠 못자면 '뇌물' 2007.12.07 9166
연말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기업적 차원에서든 일종의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것은 탓할 바가 아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장려돼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는 일이 많고 비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받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선물과 뇌물'' 기준을 오가며 저울질하기 바쁜 현실이 돼 버렸다. 선물과 뇌물사이 그 기준은 무엇이고, 윤리경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편집자 주>

◆ 선물과 뇌물의 기준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윤리경영이 화두다. 과거 기업들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형확장에 골몰했다면 이제는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추세가 됐다.

기업들 입장에선 과거 당연시 됐던 작은 선물 하나가 혹여 뇌물이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선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서 시작해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기준찾기''도 골칫거리다. 그렇다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자니 왠지 꺼림칙해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적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례1> 거래처가 주최하는 창립기념 골프대회에 참가한 A기업 김부패 차장의 행동은 비윤리적인가?

<사례2> 친한 거래처 직원과 업무와 무관한 콘도 회원권을 공동구매한 B기업 나윤리 사원의 행위는 정당한가?

<사례3> 김원칙 부장은 경조사때 거래처로부터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았다. 돌려주어야 할까?

기업 현장에서는 이처럼 윤리적인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발하지만 대부분 명쾌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이에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김부패 차장의 행동은 거래처의 공식행사이므로 참가해도 무방하지만, 나윤리 사원의 행위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와의 공동투자이므로 윤리규범을 어긴 비윤리적인 행위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원칙 부장이 받는 경조금중 10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 사회관습상 경조금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면 윤리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일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윤리규범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근 경찰서 수사관이 A은행의 나투명 대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특정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청하자 나대리는 공무상 필요한 것이므로 당연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알려줬을 경우 나대리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사의 영장''없이 고객정보를 누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임직원들이 겪는 윤리적 갈등상황은 옳고 잘못된 것 중 하나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옳은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닌 여러가지 대안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며 "항상 주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윤리경영에 변명은 없다!


''핑계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처럼 비윤리적인 행위로 파국에 이른 기업들도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를 갖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 임직원들이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배경에는 4가지 유형의 자기 합리화 과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믿음이 기업내 광범위하게 통용되기 시작하는 순간 비윤리적 판단을 시정할 수 있는 기업의 면역체계가 급속히 약화되고 기업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4가지 유형의 변명은 ▲우리의 행동은 기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우리의 결정은 결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은 발각될 위험이 없다 ▲우리의 행위는 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조직이 보호해 줄 것이다 등이다.

첫번째 유형의 변명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기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영국 베어링스 은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베어링스의 경영자들은 직원의 투기적 선물거래에 대해 기업 안팎의 경고나 각종 위험징후를 외면한 채 조작된 성과에 매달리면서 약간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덮어두는 편이 조직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유형은 무리한 경영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임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미국의 콘티넨탈 일리노이 은행은 최고경영자가 공격적 대출을 통한 업계 수위 달성을 경영목표로 제시하자 은행 간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건전 대출을 감행해 결국 지난 1980년대 초 파산에 직면했다.

세번째 유형은 쉽게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비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이다. 지난 1978년 1억3천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포드자동차의 핀토사건이 대표적이다. 포드의 경영진들은 핀토 모델이 후면추돌시 가솔린 누출로 화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으나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차량회수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번째 유형은 기업 임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면서도 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경우이다. 특히 기업은 충성심 경쟁을 위해 도덕적 잘못을 단순 실수로 취급하거나 관대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

이상과 같은 유형의 변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과 보상체계에 윤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자네만 믿는다''식의 상사의 신뢰감이 과잉충성과 비윤리적 행위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윤리적 타당성에 의심이 들면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해외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직면하는 대표적인 윤리적 딜레마가 ''뇌물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단 ''의심이 들면 받지 말 것''과 수면 판별법, 미디어 판별법, 지위 판별법 등의 뇌물 판단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잠이 잘 오면 선물, 잠이 오지 않으면 뇌물(수면판별법) ▲언론에 보도됐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뇌물(미디어판별법) ▲현재의 보직이 아니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면 뇌물(지위판별법)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이 관리해야 할 윤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물책임법(PL)과 관련해 명백히 고객의 부주의나 실수로 야기된 피해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제는 제품의 용도는 물론 위험요소나 제품관리 사항까지 기업의 몫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이윤희 2007년 11월 1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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