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롯데건설

윤리경영 안내 윤리경영규정 행동규범

윤리경영규정

행동규범

고객에 대한 자세, 주주에 대한 책무, 임직원에 대한 책무,
협력회사에 대한 책무,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 임직원
기본 윤리 이상 6가지 윤리를 기본윤리 기반으로 롯데건설이
추구하는 윤리경영 이념을 6가지 테마별로 함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행동방침을 규정한 것입니다.

롯데건설 행동준칙

  1.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가치 창조 및 봉사, 고객응대

  2. 주주에 대한 책무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주주이익 실현, 투명한 경영

  3. 임직원에 대한 책무 인간존중, 공정한 대우, 자기계발지원, 상호신뢰와 노사화합

  4. 협력회사에 대한 책무 공정한 기회부여 및 거래, 상호 발전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 사회적 책임수행, 사회공헌활동, 환경보전

  6. 임직원 기본윤리 회사경영방침 공감, 공정한 업무수행, 건전한 생활자세,
    정보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정치관여금지, 동료의식 고취, 성희롱예방

행동규범 다운로드

제 1조) 고객 가치 창조 및 봉사

  • ①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임을 명심하고 고객만족을 모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노력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경영을 실현한다.
  • ③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2조) 고객 응대

  • ① 항상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②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감을 높인다.
  • ③ 고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고객의 의견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제 3조)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주주이익 실현

  • ①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한다.
  • ②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제 4조) 투명한 경영

  • ① 주주 및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존중과 적법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 ②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투명경영을 실현한다.

제 5조) 인간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과 존엄성, 인격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한다.
  •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임직원의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가족친화경영을 실현한다.

제 6조) 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연, 지연,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적재적소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와 노력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한다.

제 7조) 자기 계발 지원

  • ① 회사는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연마하고 계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② 회사는 창조적 사고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조성한다.

제 8조) 상호 신뢰와 노사화합

  • ① 회사는 임직원과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힘쓴다.
  • ② 회사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회사 내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9조) 공정한 기회 부여 및 거래

  • ① 회사는 협력회사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업무처리로 협력회사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요구 등의 비윤리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계약조건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국내·외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금지와 부패관련 협약 및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거래를 이행한다.

제 10조) 상호발전

  • ① 회사는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배려한다.
  • ②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③ 협력회사가 윤리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11조) 사회적 책임 수행

  • ① 회사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② 회사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 회계기준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준수한다.
  • ③ 회사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부과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12조) 사회공헌 활동

  • ① 회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 전통 및 역사 등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한다.
  • ② 회사는 지역사회에 고용 및 지역경제발전 등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한다.

제 13조) 환경 보전

  • ① 회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국제환경협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② 회사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 ③ 회사는 자연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 ④ 끊임없는 친환경 건축, 건설 및 기술개발 노력으로 환경경영을 실현한다.

제 14조) 회사 경영방침 공감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 및 목표를 공감하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조) 공정한 업무 수행

  • ① 임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제 16조) 건전한 생활 자세

  • ① 임직원은 롯데건설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한다.
  • ② 임직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불법, 비윤리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 정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회사 기밀을 소중하게 관리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은 회사 퇴직 후 에도 재직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과 관련된 자신의 ID(아이디) 와 PW(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여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ID(아이디)와 PW(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 하거나 침입하여 타인의 정보나 자료를 지득, 훼손, 도용,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의 물적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 기밀을 보호하며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 ⑥ 임직원은 안전에 관련된 법규 및 롯데안전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 18조) 정치 관여 금지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자신의 직위, 회사의 명칭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에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개개인의 정치참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

제 19조) 동료 의식 고취

  • ① 임직원은 서로 존중하고 개인과 부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로 회사에 발전에 기여한다.
  • ② 임직원은 상호 간 직장생활의 기본예의를 지키고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동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동료의식을 저해하는 임직원 상호 간의 금전거래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20조) 성희롱 예방

  • ① 임직원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침해 및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보  칙 =============================
이 윤리강령행동규범의 구체적인 행동준칙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칙
1. 이 윤리강령행동규범은 2005년 4 월 11일 부터 시행하며, 정관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내규에 우선한다.

부칙 (2006.11.30)
(시행일) 이 규범은 2006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7)
(시행일) 이 규범은 2012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