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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준 경조금, 10만원 넘어선 안돼" 2007.11.07 7203
‘경조사때 거래처로부터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았다. 돌려주어야 할까?’

‘거래처가 주최하는 창립기념 골프대회, 참가해도 되나?’

기업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같은 윤리적인 갈등상황에 대해 적절한 판단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냈다.

대한상의는 기업 임직원들이 기업현장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이슈 가운데 대표적인 100가지 사례를 문답으로 풀어 정리한 ‘윤리경영 100문 100답’을 발간해, 회원기업에 무료로 배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경조금 가운데 10만원을 초과한 액수는 돌려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사회관습상 경조금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경조금은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면 윤리규범에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거래처가 주최한 창립기념 골프대회의 경우 공식행사인 만큼 참가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골프접대의 경우에는 각자 부담인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선물 및 금품수수 ▲접대 및 협찬 ▲공정거래 ▲경조사 및 정보보호 ▲회사자산보호 및 윤리규범준수 ▲내부 신고제 및 윤리적 기업문화 등 6가지 분야에 관해 윤리적인 갈등상황과 해법이 제시돼있다.

대한상의는 특히 일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윤리규범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임직원들이 겪는 윤리적 갈등상황은 옳고 잘못된 것 중 하나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옳은 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닌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며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윤리적 선택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박정규기자 20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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