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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면해 천만다행 | 2005.08.25 | 5858 |
휴∼ 며칠만 늦었어도…" 오는 27일부터 적용 시행될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의 금지에 관한 법''을 피한 것을 안도하는 대전시와 건설사들의 한숨소리가 크게만 들린다.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사들과 대전시 공무원들은 경찰의 조여 오는 수사에 눈썹이 타들어가는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설된 법의 메가톤급 위력을 피할 수 있다는데 안도하고 있다. 그 동안 건설회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국가계약법''으로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뇌물 수수행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38조의 2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의 금지에 관한 법''을 만들어 지난 5월 26일 공포했고 이달 2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설된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는 건설업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관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번 뇌물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등록 면허가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법적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연루된 공무원이나 건설사 직원들에 대한 형벌은 별도로 가해지게 된다. 다만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각 건설사들은 그나마 위안을 찾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에 적발된 건설사들이 하나같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란 점으로 미뤄 신법이 적용돼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가정하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을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일성이다. 건설협회는 23일 각 회원사들을 상대로 신법의 적용시점과 파괴력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