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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보도자료 2005.11.11 5843
금품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기준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11월중 확정시행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금품수수 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11.10 관계 차관회의를 거쳐 11월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재건축 조합이나 공사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수수사건에서 보듯 공사수주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ㅇ 뇌물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만 형사처벌하고 당해 건설공사 수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 공사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커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5.26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정장선의원 입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ㅇ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취득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ㅇ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뇌물수수액수에 따라 2~8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하고,

※ 1천만원 미만(영업정지 2월),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영업정지 4월), 5천만원 ~ 1억원 미만(영업정지 6월), 1억원 이상(영업정지 8월)

ㅇ 금품수수액수가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내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도차원에서 1차례 경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그 위반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뇌물수수행위로 적발되는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공공 건설수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 이와 함께 법률상 건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체의 직원이 사적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ㅇ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2.9. 선고 89누4642)를 참조하여 건설업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 해 처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건설업자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경우

②건설업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를 받은 경우

③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말한다.

□ 한편, 금번에 마련된 영업정지 처분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8.27일부터 발생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 건설교통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수주 및 시공이 상당부분 사라져 건설산업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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