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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 2013.01.30 | 19964 |
현금이 아니면 받아도 안전하다?
뇌물이 되는 이익은 반드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직무행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받는 사람의 눈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 즉,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유형, 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한다.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거나 관습상 용인되는 정도를 초과하는 다액의 금품이나 향응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 행위로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내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부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홍길동처럼 부하직원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괜찮다?
뇌물이 되려면,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뢰공무원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적 이익을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그것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고아원, 양로원, 사회공공기관에 기부하도록 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부하직원들을 위해 소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전을 제공 받았더라도 나중에 돌려 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사(영득의사)인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자료출처 : 국민권익 블로그 (http://blog.daum.net/loveacrc/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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