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 적)
이 지침은 위반행위 신고 절차와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인사, 부당한 대우, 지시, 강요나 위협 등의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제· 개정 등)
이 지침의 제· 개정 및 폐지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 4 조(위반행위 신고 대상)
제 5 조(위반행위 신고자)
제 6 조(위반행위 신고 접수자)
- ① 위반행위 신고 접수자는 윤리사무국장으로 한다.
- ② 윤리사무국장은 윤리사무국에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윤리사무국장은 별도의 주소, Home Page, E-mail 주소, 전용전화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위반행위 신고 방법)
- ① 위반행위 신고자는 편지, Home Page, E-mail, 전화, 직접방문 등의 여러 방법 중 용이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에 의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기재하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 9 조(위반행위 신고의 조사)
- ①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유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장은 윤리위원회에 보고 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조사결과의 처리)
제 11 조( 허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위반행위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신고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본 지침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 경미한 사안인 경우 : "주의촉구"
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 윤리위원회에 보고
제 12 조(처리결과의 통보)
윤리사무국장은 조사하여 처리한 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비밀유지 의무)
- ① 윤리사무국장과 조사, 처리에 관여한 임직원은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한 공개나 법령에 의한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윤리사무국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 하고 누설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 조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4 조(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 보장)
- ①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 소속 팀장 및 현장소장에게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도록 관련 팀장 및 현장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협조자 보호)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기타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 16 조(책임의 감면)
위반행위 신고내용이 위반행위 신고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에 있어서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7 조(포 상)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제 18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