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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윤리경영 안내 윤리경영규정 실천지침

윤리경영규정

실천지침

임직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발생 시
구체적인 판단과 행동의 지침 등의 세부기준 금품 등
수수처리지침-행동준칙에서 정한 금풍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따라서 롯데건설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판단과
행동의 지침을 제공

롯데건설 행동준칙

  1.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제개정 등

  2. 신고 및 처리절차 위반행위 신고대상, 위반행위 신고자, 위반행위 신고접수자,
    위반행위 신고 방법,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위반행위 신고의 조사,
    조사결과의 처리, 허위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처리 결과의 통보

  3.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 협조자보호, 책임의 감면, 포상

신고서 다운로드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 다운로드

제 1 조(목 적)

이 지침은 위반행위 신고 절차와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인사, 부당한 대우, 지시, 강요나 위협 등의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제· 개정 등)

이 지침의 제· 개정 및 폐지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제 4 조(위반행위 신고 대상)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임직원을 신고대상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 나. 위반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기타 회사에 위험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위

제 5 조(위반행위 신고자)

  • 다음 각 호의 자는 위 제4조(위반행위 신고 대상) 각 호의 행위를 한 임직원을 신고할 수 있다.
    가. 임직원 나. 회사의 고객 다. 회사에 공사, 납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와 그 임직원 라. 위 각 호의 대리인

제 6 조(위반행위 신고 접수자)

  • ① 위반행위 신고 접수자는 윤리사무국장으로 한다.
  • ② 윤리사무국장은 윤리사무국에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윤리사무국장은 별도의 주소, Home Page, E-mail 주소, 전용전화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위반행위 신고 방법)

  • ① 위반행위 신고자는 편지, Home Page, E-mail, 전화, 직접방문 등의 여러 방법 중 용이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②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에 의하여 위반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기재하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윤리사무국장은 먼저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신고대상 행위가 아닌 경우 등 신고가 적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다. 나. 적정한 신고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제 9 조(위반행위 신고의 조사)

  • ①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유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윤리사무국장은 윤리위원회에 보고 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 조(조사결과의 처리)

  • 윤리사무국장은 조사결과 위반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주의촉구"하고,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즉시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수사기관 등에 고소 또는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보고 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고소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 11 조( 허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위반행위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신고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며 본 지침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 경미한 사안인 경우 : "주의촉구" 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 윤리위원회에 보고

제 12 조(처리결과의 통보)

윤리사무국장은 조사하여 처리한 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비밀유지 의무)

  • ① 윤리사무국장과 조사, 처리에 관여한 임직원은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한 공개나 법령에 의한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윤리사무국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 하고 누설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 조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14 조(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 보장)

  • ①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③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 소속 팀장 및 현장소장에게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도록 관련 팀장 및 현장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협조자 보호)

위반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기타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 16 조(책임의 감면)

위반행위 신고내용이 위반행위 신고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에 있어서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7 조(포 상)

윤리사무국장은 위반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제 18조 (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